사생활 정보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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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휴대전화인터넷통신 감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통신업체가 감청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수사 및 정보기관은 통신업체의 협조를 받아 감청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강력범죄,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당시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입법 취지이다. 한나라당은 통신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감청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5월 법무부와 경찰청이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유전자은행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우파는 수사 편의와 사회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좌파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 우파 - 사회 안전과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대응이다.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지만 17~18대 국회서 합의 실패 감청 설비 제대로 구축 못해 검찰이 유병언(兪炳彦·73)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작전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검찰·국가정보원 등에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다.
도망자 유씨는 구원파 신도들의 도움을 받으며 검경 검거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유씨와 그를 돕는 측근들은 여러 대의 대포폰(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금수원 지도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적인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유씨와 함께 전남 순천 송치재 별장 숲속의 추억에 함께 은신했던 여비서 신모씨도 대포폰 5대를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통화기지국을 중심으로 통화 내역만 확인해 유씨를 쫓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주요 국가 휴대전화 감청 설비 구축 현황 정리 표
검찰 등 수사기관은 휴대전화가 5000만대가 넘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데도 여전히 유선전화 감청만 가능한 것은 눈을 가린 채 범죄자를 쫓는 꼴이라고 주장한다.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없어 각종 강력 범죄와 테러·간첩 등 사건에서 범죄 증거 수집과 검거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했다면 유씨 검거 작전은 진작에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으로 관련자들이 주고받는 휴대폰 대화를 들으면서 즉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국가기관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든 통신에 대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청 장비가 없어 실제 감청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지난 1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국가기관의 모든 감청은 통신사업자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7~18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 등은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에 의한 인권·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일부 중대 범죄에 한해 엄격한 법원의 영장심사, 국가기관의 감청 설비 보유·사용 금지, 처벌 규정 등을 통해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불법 대선 개입 등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더라도 수사기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도 국정원이 정치인·언론인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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