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책의 내용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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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된다.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된다.
부과대상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착수에서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뽑은 뒤 이를 제도시행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분,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둬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2>재건축 제도 합리화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재건축 추진위가 철거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입찰 최소 참여업체를 3~5개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바꾸기로 했다. 또 설계변경 시 반드시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맡기고 현재 구청에 주어진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ㆍ도지사와 건교부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3>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강화된다. 그 동안 실거래신고만 해오던 것을 자금조달계획과 해당지역 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는 올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했다.
건교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적극 도입키로 하고 주택거래신고제 실시의 모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둘러 올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4>기존도심 광역적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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