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강도죄의교사와실화범에관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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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날치기 행위에 대한 형법상 죄책

Ⅲ. 특수강도를 설득, 승낙한 행위의 죄책

Ⅳ. 실화범의 구성여부

Ⅴ.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강도죄의 교사와 실화범에 관한 사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갑은 강도짓을 해서라도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를 알아차린 부인 을은 나이프라도 들고 위협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남편을 설득하였다. 이에 갑은 부인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러나 막상 범행 당일에는 갑은 짐에서 들고 나온 과도를 전철역 근처의 휴지통에 버리고, 집으로 귀가하던 여대생의 등뒤에서 핸드백을 날치기 하였다. 그러나 예상밖으로 버스표 몇 개와 전철정액권 밖에 없었고 또 가난해 보이는 여대생이 가엽기도 하여 뒤쫓아가 되돌려 주었다.
실망한 부인에게 야단맞을 일이 겁나서 근처 공원을 배회하던 갑은 “간 작은 남자”의 전형인 자신을 한탄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끄지 않은 담배꽁초를 무심히 잔디밭에 버렸다. 마침 바람이 부는 건조한 봄날이라 잔디에 불이 붙어 향나무 10그루가 타버렸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Ⅰ.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범죄참가형태중 어떤 형태에 해당하는가가 우선 문제된다. 즉, 이미 단순강도를 결의하고 있는 갑을 가중적 구성요건인 특수강도를 실행하도록 설득한 부인 을의 행위가 특수강도의 미수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날치기가 강도죄의 재물강취수단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즉 폭행의 개념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흉기를 들고 강도를 결행하리라던 갑이 핸드백을 날치기한 행위에 대한 을의 형사책임도 문제이다.
만일 을의 행위를 특수강도의 교사로 본다면 피교사자가 교사내용을 승낙한 후 실행의 착수에 옮기지 않은 경우이고, 또한 피교사자의 행위인 날치기를 강도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양적으로는 교사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을의 형사책임에 관해서는 교사의 미수와 교사의 착오가 문제된다.
예상밖으로 적은 가치의 재물이고 또 후회되어 되돌려 준 경우에 자의성이 인정되어 절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사안에서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경우인지도 언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주의로 태운 잔디밭과 향나무가 실화범의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객체인지가 중요한 논점이다. 이문제는 제170조 제2항의 수식어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의 문언이 제166조에만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 제167조에도 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룬 실화죄의 구성요건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2인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재에서 행위자 간의 관계를 어느정도 밝혀서 논의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본 사안에서는 실행행위를 한 행위자 갑은 정범이고 을은 공범으로 보이기 때문에 갑부터 논해야 한다. 그러나 언급해야 할 행위가 여러 개 이므로 행위를 순서대로 구분하여 갑과 을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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