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성립요건과 항변 - 사안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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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어음수표법
<목차>
I.서론
1.사실관계
2.쟁점
II.본론
1.어음의 성립요건
2.어음의 항변
Ⅲ. 사안적용
1.원인관계 기한 인적항변
2.어음관계상의 항변
Ⅳ.결론
Ⅴ.사견
1.X의 악의 또는 중과실
2.어음 수표에 민법 제107조 단서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나?
Ⅵ.완성과정
1.모임 일시 및 장소
경원대학교 법과대학생인 Y는 유가증권법 담당 서완석 교수로부터 수업 중에 A를 수취인으로 하는 1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Y는 어음을 발행하여 서완석 교수에게 교부하였고 서완석 교수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학교 앞 "취룡이라는 음식점 주인 X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그러나 X는 단골손님인 서완석 교수가 평소 전혀 어음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X가 어음을 제시한 경우 Y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I.서론
1.사실관계
법과대학생 Y는 수업 중에 유가증권법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1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아, 어음을 발행하여 교수님에게 교부하고, 교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지만 교수님의 사정을 알고 있는 학교 앞 음식점 주인 X에게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2.쟁점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에 민법 제107조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서완석 교수님에게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취룡 음식점 주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 아니면 악의·중과실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 어음발행인이 어음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된다.
II.본론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살펴볼 사항들은 위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음행위가 어음의 성립요건을 잘 충족 시켜서 어음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성립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발행한 어음을 어음수취인에게서 배서·양도 받은 제 3자인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게 어음지급을 청구 하였을 때, 어음발행인은 어음소지인에게 어떤 항변을 주장 할 수 있는지를 해결하기 위해, 물적 항변과 인적 항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어음의 성립요건
어음의 성립요건으로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으며 이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은 증권의 작성을 말하며,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어음 문면 상 파악이 가능하다. 실질적 요건은 어음능력자가 의사표시의 하자 없이 어음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일반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행위는 유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통성을 보호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민법의 일반 원칙에 약간의 변형을 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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