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입원 및 퇴원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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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문제제기
2) 선행연구
2. 이론적 배경
1) 정신질환자와 인권
2)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입법과 성격
3)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 요건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1)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건으로 본 정신질환자의 인권실태
2) 동의입원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정신보건법 제 24조
3) 동의입원과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 정신보건법 제 25조
4) 계속입원과 퇴원 청구 및 심사 : 정신보건법 제 27조, 제 31조
5. 결론 및 함의
본문내용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신보건법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입원 및 퇴원 제도를 중심으로 -
<목 차>

1. 서론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아닌 정신질환자의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정신질환이라는 용어 사용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갑을논박 되는 용어로 WHO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Mental Illness(정신질환)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가급적으로 피하고 있고, Mental disorder(정신장애)가 더 선호되어 사용되어 지고 있다.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정신병(Mental Illness),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정신적 무능력은 장애, 행동 및 참여 제한 등을 위한 광범위한 용어이며, 정신적 무력은 정신장애(Mental Disorder)의 협의의 개념으로 입원과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정신장애’라는 용어를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WHO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고 편견을 덜 조장하는 느낌이 있다(이선영, 2010).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정신장애는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미를 오히려 축소시킨 경향이 있다. 정신보건법은 사실상 사회적 안전을 위한 수용(입원 및 치료)의 대상으로 정신질환자를 바라보고 있어 그 적용대상이 서로 중첩될 경우 우선순위의 문제라든가, 적용범위의 구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신권철, 2010). 현재 정신보건법 1조(목적), 2조(기본이념), 3조(정의)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신보건법과 인권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므로 ‘정신질환자’가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사료되어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려 한다.
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자발적 입원을 보장받을 권리, 자유로운 환경 및 통신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되는 현재에 정신보건법의 이념이 지향하는 대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진전은 느리기만 하다. 2013 인권통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정사건 유형별로 보면 입·퇴원과 관련하여 약 54%의 5,800건이 접수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입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판단이 반영되는 경우가 드물어 입원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로 보고되는 경우가 매우 높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정신보건법 제정 초기부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인 탈원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한국의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인 1996년의 21,513병상에서 2010년까지 75,414병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1년에 이르러 8만 병상 수를 돌파하고 2013년에는 83,001개로 나타났다(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4).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인구 대비 정신병상 수이다. 병상 수의 증가와 더불어 장기입원율은 증가하게 되어 한국의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기간은 2013년을 기준으로 262일로 장기간 입원하고 있어 이러한 장기재원 현상은 OECD 국가 대부분이 평균 10~35일인 것과 비교하면 놀랄 정도의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정신보건 사업의 인프라 부족으로 퇴원 이후 정신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부족으로 ‘회전문 현상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심사 시 형식적으로 퇴원 후 곧 다시 입원시키거나 서류상으로만 퇴원을 시키거나 혹은 퇴원과 동시에 다른 병원으로 입원 시키는 사례를 일컫는다. 회전문 현상으로 계속입원심사를 하지 않고 장기입원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실은 몇 십 년 동안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실정이다.
정신질환자의 장기 입원은 정신질환의 만성화와 함께 사회적 기능은 상실되며, 의존성의 강화와 재활에 대한 의지가 없이 무능력한 상태로 방치되게 된다. 정신질환의 치료적 측면의 일차적인 개입 목표는 현존하는 정신적 증상을 제거하고 증상이 해소되면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및 재활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치료와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현재의 높은 정신병상이용률과 장기 입원 현황은 정신질환자의 궁극적인 사회 복귀를 막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과연 정신질환자의 입원에서 인신구금을 기초로 입원하여 다양한 치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정도 인지, 그 한계는 없는 지에 대해 논의를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정신질환자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탈원화를 위한 정신보건법과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된 공식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정신보건 영역에서 인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첫째, 정신질환자는 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라는 점, 둘째, 사회로부터 받는 낙인과 배제로부터 거의 유일하게 정신질환자를 지켜주는 수단이라는 점, 셋째, 인권은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체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서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그 달성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한 사회의 인권수준이 얼마만큼 성숙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인권의 잣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신영전, 2008).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정신질환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미래의 상황일 수 있다. 정신질환자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므로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와 대우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2015년 7월 29일 정신보건법의 일부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과연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입법으로서의 성격이 보장되었는지,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정신보건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복지입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법률인지에 대해 정신질환자의 입원과 퇴원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의 인권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국내 정신보건법을 통해 본 정신질환자 인권 보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특히, 입퇴원에 있어서 인권 보장의 문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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