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특별법] 용익 물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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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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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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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1. 용익물권의 의의
2. 지상권
3. 지상권
4. 전세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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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익물권의 의의
가. 용익물권 이란
용익물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에 관한 용익물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의 용익물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용익물권의 종류
용익물권의 종류에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이 있다.
2. 지상권
가. 지상권 이란
1) 의 의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이다.
2) 지상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는 경우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② 위 ①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③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보다 단축하여 약정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보다 단축하여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위의 각 기간까지 연장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기간으로 하고 지상권을 갱신한 경우에도 위 기간 이하로 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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