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관련 판례 평석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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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사건의 당사자
(1) 채권자 - 삼성전자 주식회사
채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무선단말기(CDMA/GSM) 부분에서 국내외적으로 굴지의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2) 채무자 - 이성규
채무자인 이성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9월 12일에 채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줄곧 무선단말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2. 소외 - 주식회사 팬택
소외 주식회사 팬택은 현재 모토롤라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주로 이동통신단말기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서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이다.
3. 기초사실
(1) 채권자에 입사하여 줄곧 정보통신분야 무선단말기 부문의 연구개발파트에서 일해온 채무자는, 1993년 이사로 승진하여 채권자의 무선사업부 소속 무선개발팀의 GSM단말기 개발팀장으로 재직중(1996. 5 ~ 1997. 12) ‘애니콜(ANYCALL) 신화’를 창조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98년 1월에는 상무로 1999년 2월에는 전무로 고속승진하였다. 그리고 상무로 승진한 1998년 1월부터 이동통신 단말기(CDMA/GMS)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선개발팀의 연구와 제품개발업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였다.
(2) 한편, 채무자는 무선사업부의 부사장인 직속상관 소외 이XX와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던 중 2000년 1월 19일에 실시된 채권자의 임원인사에서 이XX가 정보통신사업부문 총괄사장으로 승진하였다. 그에 따라 무선사업부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채무자는 당연히 자신이 승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채무자의 예상외로 이XX가 무선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자 채무자는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는 이XX 총괄사장 체제 하에서는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 때마침 국내에 불고 있던 벤체사업 열풍에 힘입어 2000년 3월 29일 경 채권자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다가 2000년 6월 1일경 팬택의 사장으로 전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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