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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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쟁점토론 -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 :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위원회 설립에 관한 쟁점
세 가지 입장 : 친일파 강력 청산 요구(반민특위 조사관, 진상규명 위원회 위원), 친일파 청산 신중입장(초대정부 장관, 뉴라이트 교수)
사회자(정중앙) : 안녕 하십니까 여러분. 쟁점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쟁점토론의 사회자 정중앙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쟁점토론 주제는 지난 2005년에 제정돼서 많은 논란이 일었던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이하 특별법이라고 하도록 하지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이하 진상규명위원회 라고 부르겠습니다, 설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지난 일제강점기 때 우리민족에게 해를 끼친 인사들에 대해서 밝혀내고 해방직후 못 다 이룬 친일파 청산을 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 3조에 따라서 이러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로써 다시 친일파 청산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셈이죠. 지금 사회는 친일파 청산이라는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영원한 숙제를 가지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회정의와 민족정기 설립을 할 기회가 왔다며 적극 추진을 요구하고 있고 또 반대로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부정이 아니냐, 혹은 친일청산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면서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일파 청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보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전에 오늘 토론 참석자의 입장은 특별법에 찬성하시는 측과 이에 반대하시는 측으로 나눴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찬성하시는 측. 해방직후 정부에 설치됐던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이하 반민특위라고 부르지요, 다잡아 조사관 모셨습니다. 또 진상규명위원회의 민족남 위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측에선 초대정부 나건국 장관, 뉴라이트 진영 신보수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부쟁점에 대해 토론할 것인데 건설적인 논의가 나와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사회자의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기회는 모든 분들에게 공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논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 민족남 위원께서 위원회 설립취지와 친일파 청산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민족남) : 네, 먼저 이번 특별법과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끄러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 사회정의 실현과 역사의식 제고, 나아가 민주 발전에 기여하자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인민재판식으로 몰아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일어난 범죄를 밝혀냄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해묵은 과거사 문제를 떳떳이 들어내 놓고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의 역사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화합을 이룩하는데 역할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자(정중앙) : 한마디로 친일파를 과거에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잘못도니 역사를 바로잡아 사회정의와 통합을 실현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지 단순히 어떤 친일파 한 사람을 처벌해서 벌을 주겠다는데 그 뜻이 있지 않다는 것이군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민족남)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정중앙) : 뉴라이트 진영 신보수 교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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