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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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허위의 원산지 표시
(대법원 2002.3.15.선고 2001도5033 판결)
1. 사실의 개요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산 대마(삼) 대마와 삼은 같은 말이고 대마로 만든 실이 대마사이며 대마사로 짠 천이 삼베이다.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41호(2002), 404면.
를 원료로 한 대마원사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안동시 소재 자신의 공장(주식회사 안동삼베)에서 기계로 짠 삼베로 만든 수의를 대량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그 삼베수의 제품의 포장상자에 ‘신토불이(身土不二), 안동삼베 특품(또는 종류에 따라 1품, 2품)’, ‘국내 최초 100% 대마사 개발’ 등의 표시를 하고, 또한 포장상자 안에는 ‘안동포 인간문화재 1호’라는 제목하에 경북 무형문화재 1호인 안동포 짜기 기능보유자가 삼베를 베틀에서 손으로 짜고 있는 사진을 담은 품질보증서를 넣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기계직 삼베수의를 그 종류와 품질에 따라 한 벌당 330,000원 내지 675,400원씩에 납품판매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안동산 대마원사를 사용한 수제직물인 안동포도 판매하였는데, 그 납품가역은 상술한 기계식 삼베수의 보다 훨씬 높은 한 벌당 2,475,000원 내지 2,915,000원씩이었다.
나. 소송의 경과
검사는 舊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 사건 공소사실은 1999년의 것으로서 2001년 개정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된다. 개정에 의하여 (다)목이 (라)목으로 바뀌었을 뿐 내용의 변경은 없다.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담당판사는 벌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원심인 2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은 대구지법 2001.9.6. 선고 2001노462 판결임.
다.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기계직 삼베수의는 중국산 대마 원사를 수입해 와서 안동시 소재 공장에서 이를 가공제조한 상품인데, 삼베수의 제품의 특성상 대마 원사의 산지와 품질에 못지않게 제직 장소와 방법도 중요한 이상 그 제품의 ‘원산지’를 원재료 생산지인 중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공제조지인 안동시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삼베수의를 중국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의 요지
‘신토불이’의 표현상 이 사건 안동삼베가 그 원료도 국내에서 채취된 것임을 표시한 것이고, 대마사도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한 것이며, 안동포 인간문화재의 성명을 이용함으로써 이 사건 삼베가 안동포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원료의 산지 자체가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의 개념에 제품의 원료의 산지를 포함시켜야 함은 거래의 관행상 당연하다.
2. 판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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