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위법성조각사유와 그 착오 출판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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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사례 및 관련조문
회사 여직원 甲은 회사 사장 A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인 가출소녀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키고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기까지 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동료인 乙에게 이 사실을 아느냐고 이야기하였다. 乙은 甲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여러 명의 회사 동료에게 전하였다. 甲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 사실을 그대로 덮어 둘 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컴퓨터로 A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장문의 글을 쓴 후 프린트 아웃한 글 50여 매를 회사 직원들에게 돌렸다. 조사한 결과 A는 친구인 B가 경영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일이 있었을 뿐임이 밝혀졌다. 甲의 죄책은?
 1. 사례
 2. 관련조문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청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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