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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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 제정되었고 1998. 12. 31. 개정에 의하여 ‘부전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여기서는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은 넓은 의미로는 특허법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점규제법과 함께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있어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경쟁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규정에 제2조 내지 제6조, 제18조 제3항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이 상표의 보호육성이라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상표등록자에게 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거래계에 공시된 주지표지의 모용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부정한 경쟁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보호방법 및 보호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호저촉되는 경우에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사임당 가구 사건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집41(1)형,623;공1993.3.1.(939),781]
1. 기초 사실 관계
가구업체인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가 1982. 10.경부터 독특한 목상감기법으로 전통공예 가구류를 개발하여 오면서 국내에 상당한 판매량을 확보하고 1984. 5.경 서울 국제가구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여 1985.경부터 해외에 수출까지 하여 오면서 국내에 13개의 점포와 해외에 3개의 점포를 두는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인쇄업자인 공소 외 유진이 이것을 알아내고 사임당가구라는 상표권을 먼저 취득할 의도하에 1988. 12. 19. 특허청에 그 상표를 등록출원하여 1990. 7. 16. 등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이종구에게 위 상표권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이종구는 위 상표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신으로부터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계류 중으로 이러한 분쟁이 야기될 사정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상표권을 획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1990. 11 .20.경 공소외 유진으로부터 위 사임당가구 상표권을 금20,000,000원에 양수하여 같은 해 12. 27. 그의 처인 공소외 황영자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피고인 유박문과 함께 1991. 2. 7.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상표권을 같은 해 3. 25.자로 위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1. 3. 3. 공소외 남경우에게 위 사임당상표 및 사임당가구라는 상호를 그 점포와 상품에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3,000,000원 및 상품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7개 가구점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영업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으로 하여금 입간판과 네온사인에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판매장 입간판 및 네온사인의 상호명인 “사임당가구”와 유사한 “전통공예 사임당가구”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글씨체의 모양과 색상배열에 있어서도 똑같게 하여 일반인이 보기에는 위 회사의 대리점들이 주식회사 원신의 매장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한편, 대리점 등의 상품에도 “전통공예 사임당가구”라는 이름(라벨)을 붙여 이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 상품 및 그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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