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I.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 제정되었고 1998. 12. 31. 개정에 의하여 ‘부전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여기서는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은 넓은 의미로는 특허법 등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독점규제법과 함께 자유 시장 경제 질서에 있어 경쟁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넓은 의미의 경쟁법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규정에 제2조 내지 제6조, 제18조 제3항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이 상표의 보호육성이라는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상표등록자에게 배타적ㆍ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거래계에 공시된 주지표지의 모용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부정한 경쟁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보호방법 및 보호대상을 달리한다.
따라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상호저촉되는 경우에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의 해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사임당 가구 사건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집41(1)형,623;공1993.3.1.(939),781]
1. 기초 사실 관계
가구업체인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가 1982. 10.경부터 독특한 목상감기법으로 전통공예 가구류를 개발하여 오면서 국내에 상당한 판매량을 확보하고 1984. 5.경 서울 국제가구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하여 1985.경부터 해외에 수출까지 하여 오면서 국내에 13개의 점포와 해외에 3개의 점포를 두는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인쇄업자인 공소 외 유진이 이것을 알아내고 사임당가구라는 상표권을 먼저 취득할 의도하에 1988. 12. 19. 특허청에 그 상표를 등록출원하여 1990. 7. 16. 등록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이종구에게 위 상표권을 양수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이종구는 위 상표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원신으로부터 등록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계류 중으로 이러한 분쟁이 야기될 사정이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상표권을 획득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할 의도로, 1990. 11 .20.경 공소외 유진으로부터 위 사임당가구 상표권을 금20,000,000원에 양수하여 같은 해 12. 27. 그의 처인 공소외 황영자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피고인 유박문과 함께 1991. 2. 7. 주식회사 사임당가구(이하 위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위 상표권을 같은 해 3. 25.자로 위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1. 3. 3. 공소외 남경우에게 위 사임당상표 및 사임당가구라는 상호를 그 점포와 상품에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보증금 명목의 금3,000,000원 및 상품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사이에 7개 가구점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대리점영업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대리점으로 하여금 입간판과 네온사인에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판매장 입간판 및 네온사인의 상호명인 “사임당가구”와 유사한 “전통공예 사임당가구”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 글씨체의 모양과 색상배열에 있어서도 똑같게 하여 일반인이 보기에는 위 회사의 대리점들이 주식회사 원신의 매장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한편, 대리점 등의 상품에도 “전통공예 사임당가구”라는 이름(라벨)을 붙여 이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인식된 주식회사 원신의 사임당가구 상품 및 그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영업비밀보호법]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부정경업을 규제하는 방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 상호 등 영업상의 명칭의 모용, 산업스파이, 영업비방 등의 행위를 민사상 불법행위의 특수유형으로 파악하여 이른바 不正競業訴訟 등을 발전시켜온 영국․미국․프랑스 등의 경우와 不正競爭防止法이라는 特別法을 제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금지시켜온 독일․스위스․일본 등의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는 부정경쟁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발표주제인 우리

  • [PR] 지적재산권분쟁에서 PR의 역할- 도메인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PR의 역할- 도메인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目 次제1장 서론1I. 지적재산권법 개념1II. 현대사회와 지적재산권 - 도메인 문제제기1제2장 본론2I. 이론적 배경21. 도메인네임(Domain Name)2가. 도메인이란?2나. 도메인네임의 중요성22. 적용법규3가. 한국법상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3(1) 혼동가능성의 야기에 의한 상표의 침해3(2) 상표의 사용3(3) 부정경쟁3(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4나. 미국법상의 상표침해 및

  • [국제통상전략] 원산지규정(원산지표시제도)
  • 법의 특례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리 고시한다. 다만, 수입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당해 물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의 확인 및 검사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입한 물품 검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규정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통관

  • [형법] 부진정부작위범
  • 관계없이 작위범의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독일형법은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구조조항(독일형법 제323조c)에 의하여 단순한 부작위 일반을 처벌할 수가 있지만, 형법은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을 결과범에 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임웅, 앞의 책, 523면.참고로 이와 관련한 독일형법을 소개한다. 독일형법 제13조는 “결과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법적 지위에 있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기타 법률과의 관계1. 들어가며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ㆍ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 (라)목 내지 (바)목,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 제3항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