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사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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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 제도 》
★들어가는 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탈리오 법칙(the lex talionis)은 범죄에 상응하는 적합한 형벌을 의미한다. 형벌의 형평성 내지는 비례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뜻한다. 이러한 응보관념은인간의 악행에 초점을 두고 과거지향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예방론은 범죄의 예방과 저지, 범죄인의 개선교화에 초점을 두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범죄인에 대한 극한적인 제재방법인 사형제도는 인류역사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시행되어 오고 있다. 아테네의 드라코의 성문법에는 과일샐러드를 훔친 경우에도 사형을 과하도록 되어 있었고, 많은 아테네인들이 게으름이나 잘못된 정치 연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가 신들을 믿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위험한 생각을 갖게 하고 미혹케 했다는 이유로 처형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사형제도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회가 점차 발달하고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응보와 복수의 수단으로서 사형은 점점 잔혹한 방식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고려를 하게 되었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오늘날의 문명국에서는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제한하고 범인의 인권도 고려하면서 잔인한 형벌인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미국의 10개 주와 독일,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모나코, 니카라과, 캄보디아, 체첸공화국 등 57개국은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였다. 한편 스위스, 스페인, 영국, 캐나다, 네팔, 이스라엘,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네팔, 파라과이, 페루, 남아공화국 등 15개국은 전시범죄와 군범죄를 제외한 일반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상대적 폐지국들이다. 그밖에 사형 제도를 두고 있지만 지난 10년 간 사형집행이 없었기에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에는 벨기에, 터키, 서사모아, 그리스, 파라과이, 필리핀, 브루나이, 브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잠비아, 르완다, 스리랑카 등 28개국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형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몽고, 파키스탄, 폴란드,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예멘, 유고슬라비아, 칠레, 쿠바, 미국 등 94개국에 이른다.
2007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제도 폐지의 날이자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의 유예기간 10년(2007년12월30일)을 맞아 인권단체 및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던 여러 단체들이 국제엠네스티와 연대로 한국을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선포한 날이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사형제도는 살아있다.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을 금년 내로 통과시켜야 명실상부한 폐지국이 된다.
UN이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Global Moratorium을 결성해서 협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미 사형제도 폐지국이 120여국에 이른다. 우리 국민의 여론은 사형제도의 폐지보다는 존치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 등 일찍이 폐지한 나라들은 국민의 여론을 따르기 보다는 정치지도자들의 추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올해 있을 대선을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의 통과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알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사형제도란?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하는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형벌이다. 고대와 중세 때는 사형이 주된 형벌이었으나 18세기 서구 계몽주의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등 16종이 있다. 그 외에도 특별 형법에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로부너 5일 이내이다. 법무부장관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인 및 임부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사형집행을 정지하고,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한다.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을 과하지 않는다.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선택
§ 사형 폐지국 : 총 112개국
§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 : 76개국
§ 전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폐지한 나라 : 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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