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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의 의의 기능 특질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民法제357조) 예컨대 당좌대월계약.어음할인계약. 어음대부계약,상인간의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등에 기하여 채권액이 증감·변동하다가 결산기에 남아있는 채권액을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1.근저당권의 의의
민법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데에도 그런 경우에까지 유치권의 효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물권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다.2)부동산이 객체일 때유치권은 부동산일때에도 성립한다. 그런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법정담보물권) 등기는 그 요건이 아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등기할 사항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이를 한다
소멸되는데 반해 B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즉 대가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예외이다(1항). 다만 A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매매대금에서 그 세액만큼을 공제하고 청구하여야 한다(2항) 1) 채권자의 반대급부의무(1항)대판 92.12.8. 92다39860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변경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고 (제187조), 처분할 때만 등기를 요한다.2) 설정행위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으며, 상대 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제313조).(라) 전세권의 효력1)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 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3). 대법원 판례 - 대전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1). 판시사항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부동산의 개조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2). 판결요지건물 및 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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