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참여 후기 방청객 속 심판의 눈 그림자배심원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추천 연관자료
- 본문내용
-
‘방청객 속 심판의 눈, 그림자배심원‘
일시 : 2012년 12월 13일
장소 : 서울지방법원
사건명 : 사건 2012고합 1137 공직선거법위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게 될 제 18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온갖 메신저, 뉴스기사, 소셜 네트워크 등의 매체들을 통해 인터넷을 가득 매운 대선은 ‘올해의 핫이슈’중 하나가 되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4년간 ‘대한민국’이라는 큰 짐을 지어야할 대표를 뽑는 만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법률과 규정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룬 재판이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국민이 법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덕분에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사건의 심리를 볼 수 있었다. 이전에 북부지방법원에서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활동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죄명은 공직선거법 부정선거운동법 위반. 지난 때에 보았던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증인이 없었다.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닌 위헌과 합헌에 대한 결정이 재판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주된 재판의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피고인의 선거후보자 비난이었다. 신문 광고란에 거액을 주고 몇몇 후보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의 비난이 재판이 시작된 원인이었다. 이점에 있어서 검사측과 변호사측이 내용과 주장은 상이하지만 공통으로 잡은 주제는 ‘평등’이었다. 검사측은 많은 경제적 가치를 요하는 신문광고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후보자들은 이용하기 힘든 매체이기 때문에 빈부격차로 인한 선거력의 차이를 주장하였고 변호사측에서는 전파효과가 더 큰 것은 인터넷과 SNS등이며 신문만 통제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제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선거력의 차이를 주장했다. 여기서 변호사측은 신문과 인터넷 모두가 중요한 매체임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이 받고 있는 불평등을 주장했다. 배심원은 위헌과 합헌을 가려내야 했다.
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법률은 합헌이다. 또한 피고는 유죄이다. ‘평등’을 중심으로 양측의 논리적인 전개가 있었지만 피고인 측은 매체의 특성을 전제하지 않았다. 우선 신문이라는 매체는 단방향적인 매체이다. 한번 글을 쓰면 수정할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배포된 이상 다시 수거하기도 어렵다. 또한 경제적 요건이 충족되어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 신문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더불어 신문은 많은 고령층이 이용하는 매체이다. 물론 스마트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고 스마트시대라고는 하지만 신문을 고수하고 인터넷과 병행하는 젊은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신문의 영향력이 작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어떨까? 인터넷은 신문과는 반대로 쌍방향적인 매체이다. 잘못된 의견이 있을 때는 댓글이나 같은 사이트에 다른 글을 올림으로서 반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트위터로 잘못된 의견을 게시했을 때 팔로잉이나 리트윗으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고 지식인이나 블로그에 반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한 글을 올렸을 때에는 댓글이나 블로깅 홍보를 통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인터넷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특정한 사건, 인물에 이어지는 심각한 내용들은 사이트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기도 하면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형성된다. 단순히 통지의 수단인 신문과는 다른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93조 1항에 의한다면 선거 180일 전인 시점에서 인터넷도 제재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지만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법률은 합헌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보는 동안에 방청객이 소란스러웠었다. 뒤에 앉아계신 ‘대한민국 대청소 500만 야전군’ 회원분들께서 검사에 대한 반복적인 욕설과 자꾸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때문에 좀처럼 재판에 집중할 수 없기도 했다. 또한 미로 같은 법원내부 덕분에 혼란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번 재판에 집중한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나도 2년 뒤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신문광고나 인터넷 블로깅, 정치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글은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나는 진보가 무엇이 좋고, 보수가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 확실한 정치 성향도 없고 누구에게 투표를 할지 생각해본적도 없다. 아직 남은 미래이지만 그 상황이 닥쳐왔을 때 신문광고, 인터넷 글 등을 보면서 나의 정치성향을 형성해갈 것이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질 것이다.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재판이라고 아니말할 수 없다.
판결은 위헌이라고 났다. 배심원들의 의견이 다수 위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그림자배심원들 사이에서는 과반수이상으로 합헌이 결정났기 때문에 배심원의 판결 소식을 듣고서 역시 나와는 다른 의견이 많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위헌이 났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3학년 때는 법과정치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으로 참관하는 마지막 그림자배심원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물론 개인으로도 신청해서 재판을 볼 수 있지만 시간적 제약과 절차적 무지 때문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다. ‘살아있는 공부’를 하게 해준 프로그램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