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사상에 관한 소고 상앙과 이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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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가사상에 관한 소고
- 상앙과 이사를 중심으로
제1장 서 설
이 글은 비록 상앙과 이사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나, 이사에 관하여는 그 자료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상앙에 비하여는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본래 시대순으로는 이사가 상앙보다 후대의 인물이나, 이 글에서는 상앙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비교적 접근을 할 것이므로 편의상 이사를 상앙보다 먼저 다루기로 한다.
제1절 법가(法家)의 개념
이 글에서는 이른바 "법가(法家)"로 분류되는 사상가인 상앙(商)과 이사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그런데 "법가"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정함이 없이 두 사상가에 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바 있으므로, 간단하게 "법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법가가 법률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여야 한다는 사상 또는 그 학파라는 것, 즉 "법률"을 개념요소로 하는 정치철학의 한 사조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의는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위법을 배척한 노장사상을 제외하고 중국사에 있어 거의 모든 사상가들 - 심지어 유가에 속하는 사상가들까지 - 이 통치수단으로서의 법률의 필요성을 최소한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법률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징표만으로는 법가의 개념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통치에서의 법률의 지위 및 목적을 헤아려야만 "법가"와 "법가 아닌 것"의 구분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법률을 통치의 근본수단으로 전제하고 법률로써 부국강병을 달성하려는 정치의식을 가진 사상이 곧 "법가"인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의 정의에도 문제는 있다고 할 것인데, 소위 "중국법률사상사" 또는 "전통중국법사상"의 영역에 의하면, 하나라 시절부터 신해혁명까지 정치실무가 또는 정치사상가였던 사람으로서 "법률"을 통한 "부국강병"을 역설한 사람은 상당한 수를 헤아린다. 이렇게 된다면 그 범주가 지나치게 비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편의상 다음과 같이 이해하겠다. 즉 군주의 입장에서 국가전체를 하나의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보고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화된 통치질서를 지향하는 춘추전국시대의 사상가를 "법가"로 이해하는 것이다..
제2절 시대적 배경
법가사상이 힘을 숭상하고 고정된 원칙으로써 국가를 통치함을 수단으로 하여 부국강병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이 되는 춘추전국시대는 결과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압도할 만한 제1의 국력을 지닌 패자를 기다리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춘추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통칭하여 부르는 말로서 상앙과 이사는 모두 전국시대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춘추시대에는 제후국이 약 100여개나 난립하였고 비록 정세는 어지러웠으나 주나라의 전통적 기풍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공자 같은 이는 주나라의 부흥을 꿈꾸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국시대에는 강국이 약국을 병합하여 진(秦) · 초(楚) · 연(燕) · 제(齊) · 한(韓) · 위(魏) · 조(趙)의 이른바 전국칠웅(戰國七雄)이 성립되었다. 이렇듯 춘추시대에 비하여 전국시대에는 적은 수의 국가들이 생존하여 통일전쟁은 극을 향해 달리게 되었다.
법가사상은 중국의 통일을 위하여는 오직 힘만이 유일한 수단이라는 현실적 바탕 위에 여러 사상가들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왕조인 진나라를 위해 살아간 상앙과 이사는 바로 이 시대의 인물들이다.
제2장 이사(李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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