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SNS의 발달과 공인들의 사생활 노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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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NS의 발달과
공인들의 사생활 노출에 대하여
저자명 : 김용범
<목 차>
Ⅰ. Ⅰ서론
Ⅱ. 양날의 검 ‘알 권리’
Ⅲ. 부정적 내용의 사생활 노출의 공개
1. 영국 왕실휴가와 파파라치
2. 아이돌 그룹 JYJ의 사생팬의 고충
Ⅳ. 긍정적 내용의 사생활 노출의 공개
1. 연예인 홍석천의 선행 제보
2. 개그맨 정범균의 선행 제보
3. 공인들의 SNS를 통한 사회문제 참여
Ⅴ. 결론
Ⅰ. 서 론
스마트 폰의 알람 시스템이 울림과 동시에 알람 소리가 나는 곳으로 손을 뻗어 눈을 감은 채 스마트 폰을 더듬더듬 찾는다. 그리고 겨우겨우 한쪽 눈만 뜨고 핸드폰의 알람 시스템을 종료한다. 그리고 스마트 폰 배경화면에 있는 페이스북의 어플리케이션을 터치하여 접속한다. 지난 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게시물이 업데이트 되었다. 영국에서 유학하는 친구의 여행 사진, 스페인에서 유학하는 친구가 올린 프리미어리그 개막식 불꽃놀이 사진 그리고 어제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 많은 ‘좋아요’와 댓글들이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댓글을 달아둔다. 그런데 많은 댓글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 이름을 터치한다. 그 이름의 주인공의 계정에 연결된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자세히 본다. 하지만 전혀 누구인지 모르게겠다. 그래서 상대방의 졸업학교를 본다. 하지만 기입되어 있지 않다. 그 다음은 거주지를 클릭한다. 출신지는 ‘전라남도 광주’라는 내용 밖에 찾아볼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친구목록에 들어간다. 그리고 상대방의 친구목록 중 나와 함께 친구인 사람들을 찾아본다. 그리고 같은 학과 동기인 상엽이의 친구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리고 상대방의 게시물 중에 다니는 학교, 그 사람이 업데이트 한 내용에서 그 사람이 어제 갔던 식당, 먹었던 음식, 사진에 태그 된 친구들과 함께 본 영화제목, 그 사람이 산 팝콘의 크기와 콜라 그리고 가격을 알아낸다.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나갔다. 학교에 갈 준비를 하기위해 스마트 폰의 화면 종료 버튼을 누른다.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21세기 정보화 시대, 모든 전자기기 앞에 SMART‘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윤택하고 편리한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의 내용은 어색하거나 낯선 모습은 아니다. IT분야의 엄청난 속도의 발전에 따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는 편리해지고, 기다림 없어지고 보다 빠르고 윤택해졌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 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스마트한 삶속에는 가족과 가족 사이의 무관심, 대화의 단절,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 사이버 범죄들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발달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범죄의 발달을 가져다 주었는데 위의 내용처럼 이름 3글자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나이, 거주지, 직업, 인맥, 심하게는 하루의 일정과 주요 동선들까지도 쉽게 파악 할 수 있다. 물론 SNS를 제공하는 기업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청난 시간적 물질적 노력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보호 할 수는 없다.
요즘은 모든 정보를 쉽게 찾고 습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 또한 정보제공자에게 공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다는 것은 나 또한 필요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단절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고자하는 주인공들인 ‘공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예인’ 혹 ‘유명인’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사태성에 있어 더욱 심각하고 골이 깊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정보의 공개 범위는 개인과 개인인 반면에 그들은 대중과 개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들은 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심하려고 조심해도 완벽히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공인들은 많은 팬들의 지나친 관심과 걱정으로 인해 많은 심리적인 압박감과 부담감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의 문제점으로 종종 발전되기도 하는 경우를 뉴스나 TV방송을 통해 알 수 있다
Ⅱ. 양날의 검 ‘알 권리’
알 권리(Right to know)란 다양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일컫는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와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권리 아래서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마음껏 열람하며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다. 많은 언론사나 개인적 정보제공자(블로거 혹은 댓글 활동)들은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보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개인의 알 권리라는 주장아래 합법성을 제시하지만 실제적인 정보의 당사자들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격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지고 알아야 할 명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보를 찾고 원하는 정보 수용자들에게 보다 그들의 구미에 맞는 자극적이고 신선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무감이 앞세우기 이전에 해당 정보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분명히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알권리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Ⅲ. 부정적 내용의 사생활 노출의 공개
3.1. 영국 왕실휴가와 파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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