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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핸리의 연설에서 쓰인 이 것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자유’와는 다른 자유겠지만 왜 이토록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 남에게 얽매이거나 구속 받거나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행위라 한다.
나는 자유란 생각에는 속박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은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몸과 마음을 구분지어서 몸이 자유롭다고 해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자유는 몸과 마음 중 어느 하나가 따로 행동되어 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몸이 고달픈데 마음이 편할 리가 없고, 마음이 편한데 몸이 고달플 일이 있을까? 진정한 자유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여야 하고, 어느 한 생각의 틀에 박혀 있지 않아야 한다. 영어에서 자유를 뜻하는 ‘free’ 는 ‘자유’라는 기본적인 뜻 이외에 ‘비어있는’ 이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유는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 비어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적 즉, 마음이 비어져 있는 상태는 공허함과 다른 평화로움으로 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밀에서는 인간 자유의 기본영역으로 셋을 생각 할 수 있다 라 하였다. 첫째, 내면적 의식의 영역으로써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그리고 절대적인 의견과 주장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를 지녀야 한다고 하였다. 각각의 개성에 맞게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강제나 속임수에 의해 억지로 끌려 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성인이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러한 자유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하고 또 유일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가는 자유라고 하였다.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까?” 라 물음을 던진다면, 대부분 남에게 피해를 주기 전까지? 라고 답할 것이다. 나 또한 남한테 피해가기 직전까지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A,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 A가 자신의 자유로만 생각해서 어떤 행동을 했지만, 그 행동으로 하여금 B의 자유를 침범했다. 이 경우 A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자기 본연의 자유로써 행동을 한 것이지만, B가 받는 것은 방해 일 뿐일 것이고 신경이 곤두서는 등의 행동을 보이게 될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자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하게 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하나의 참해 일 수도 있다. 일단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 기반 된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면 자신의 자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전까지라고 답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 라 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까지 허용해야 할까?’ 에 답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질서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사회적 간섭이 정당화 되는 가장 큰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법은 개인의 자유권을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만약, 한사람, 한사람의 기본적인 자유권만을 보장해주다보면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전체의 자유권은 결국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개인의 자유권 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자유권이 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간섭이라기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 정도까지는 허용 하고 그 후에는 정당화 되지 않을까? 라 생각한다.
하지만 밀의 <자유론>에서의 말처럼 사회 속에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전적으로 고립되어서 사는 사람은 없다. 무슨 일이든 그 잘못된 결과가, 주변 사람들과 때로는 훨씬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은 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심각하게 또는 항구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설령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어리석은 일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를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본보기가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본받음으로써 타락하거나 잘못된 길로 들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강제로 통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의 개인의 행동에 대한 간섭은 정당할까? 부당할까? 그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하다.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에는 간섭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방음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소리를 막는 것이다. 특히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거나 실내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러한 방음이 잘 된 방에서 아무리 큰소리를 내더라도 밖에는 들리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왜 굳이 그걸 제지해야할까? 따라서 간섭이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간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위와 의견이 다르다. 밤 12시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이다. 사람들이 왜 수면을 청하는가? 하루의 피곤함을 풀고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 수면을 취하려는데, 이때 고성방가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수면 시간을 방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기본권에는 자유권도 포함 되어 있으므로 당연 자유권 침해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지를 필요를 하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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