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편수회의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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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편수회의 사업개요
목 차
1.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의 편찬(編纂)
2.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
3.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가) 편수회(編修會)의 설치(設置)
1) 관제(官制)의 발포(發布)
2)고문(顧問)·위원(委員) 및 직원(職員)의 선임(選任)
나) 조선사(朝鮮史)의 편찬(編纂)
1) 조선사(朝鮮史)의 편수(編修)
2) 사료(史料)의 수집(蒐集)
3) 초고(草稿)의 작성(作成)
4) 인쇄원고(印刷原稿)의 작성(作成)
5) 심의(審議)와 교정(校正)
1. 조선반도사(朝鮮半島史)의 편찬(編纂)
일·선(日鮮) 양 민족은 비록 옛날부터 이합친소(離合親疎)의 변천을 거듭해 왔지만, 역사상 언제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마침내 일·한병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는 아직까지 고금(古今)에 걸쳐 정확하고 간명하게 기록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공정한 사료에 근거한, 관민(官民)일반에게 참고가 될 만한 조선반도사를 편찬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1915년 7월 중추원(中樞院)에서 편찬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조선에서의 역사편찬사업의 제일보(第一步)가 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1916년 1월 중추원 찬의(贊議) 유정수 이하 15명의 찬의와 부찬의(副贊議)에게 편사사무를 전담시키고, 3월에는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교수 삼포·동대학(同大學) 강사 금서 및 동경제국대학 조교수 흑판 3인을 촉탁으로 삼았다.
1917년에는 오로지 사료의 수집에만 전력하고, 1918년 1월에는 사업의 경과에 발맞추어 특별히 중추원에 편찬과를 설치함으로써 반도사의 편찬에 한층 더 권위를 부여하여 사업을 담당케 하였다. 반도사(半島史)편차넹 있어서는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편찬의 골자가 될 장·절(章·節)의 세목(細目)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원고작성에 착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각 분야의 담당자에게 각각 사료를 연찬토의(硏鑽討議)케 한 결과 전편(全篇)을 상고삼한(上古三韓)·삼국(三國)·통일후의 신라·고려·조선·조선최근세사의 6편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장·절(章·節)로 나누어 각 절마다 세목(細目)을 붙여 초고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리하여 1918년 말에 이르기까지주로 자료수집에만 노력했는데, 새로 발견된 것이 예상외로 많아 예정된 편찬계획대로 일을 진척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연한(年限)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고삼한(上古三韓)·삼국·통일 후의 신라와 조선, 이상의 4편에 대해서는 일단 탈고(脫稿)했지만, 고려·조선최근세사, 이상의 2편은 탈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 사이 지구언의 전출·사망 등이 있었고, 그 후임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1922년 12월 조선사편찬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반도사 편찬사업은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2. 조선사편찬위원회(朝鮮史編纂委員會)
지금까지 중추원(中樞阮)에서 조선반도사의 편찬업무를 맡아왔지만 이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조선에 산재(散在)하는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고 일선(日鮮)양국의 학자를 위촉하여 공정하고 학술적인 조선사를 편찬하기로 하였다.
유길 정무총감은 위원장이 되고, 12월 28일자로 고문에 이완용(李完用)·박영효(朴泳孝)·권중현(權重顯)을, 위원에는 장야(長野)서기관장(書記官長)외에 유맹(劉猛)·어윤적(魚允迪)·이능화(李能和)·정만조(鄭萬朝)·금서·도엽·송정·백원등 일선(日鮮)의 역사전문가들을 위촉하여 수사사업을 개시하였다. 이리하여 1923년 1월 8일 제 1차〈조선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의 문화는 그 연원(淵源)이 매우 오래 되었고, 정치·경제·문학·예술·풍속·가요 등에 있어 각각 그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렇다 할 수사사업(修史事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므로, 본부(本府)는 현대에 적합한 조선사의 편찬을 급선무로 여기어, 작년 12월 훈령(訓令)제 6호로〈조선 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금년 1월 제 1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向後)10개년간에 걸쳐서 수사사업의 완성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현재 총독부 학무과(學務課) 분실에 소장되어 있는 고기록류(古記錄類)·문서류(文 書類)중에서 사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지만 더 나아가 모든 분야에 걸쳐 적어도 사실(史實)에 관계될 만한 가 치가 있는 자료는 모든 위원들이 이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그 내용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각 관공 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기록류·문서류 중에서도 사료로 될 만한 것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들은 시일이 경 과함에 따라서 산일(散逸)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고기록류·문서류 등에 대해서 현 존하는 것은 보존의 방도를 강구하고 나아가 민간에 산재(散在)해 있는 사료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무두 보존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기 바란다.
가. 양안(量案)·양안도행장(量案道行帳)·행심록(行審錄)·개량도행장(改量導行帳)·개량정안(改量正案)·속강 등진전정안(續降等陳田正案)·마상초(馬上草)·역전답안(驛田沓案)·각양전(各樣田)·답안(沓案)·허탈진개량대 장(許陳改量大帳)·화전(火田)·가경(加耕)·사기(査起)·환기(還起)·진기(陳起)등 성책류(成冊類) 및 사목류 (事目類)
나. 호적(戶籍)·식년대장(式年大帳)·군안(軍案)·승적천인안(僧籍賤人案)·호적(戶籍)등 사목류(事目類)
다. 제결(題決)·소지(所志)·등에 관한 제결(題決)·잡옥문안(雜獄文案) 및 검제류(檢題類)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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