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법정 - 홍길동전 개작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보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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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모의 법정>
- <홍길동전> 개작으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 침해 보상 청구소송
사건 번호 : 20@@-113
사건 일자 : 20@@ 년 1월 3일
사건 개요 :
1. <홍길동전>에 관해 작자인 허균이 출판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와 작가의 의도에 벗어난 개작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보상 청구소송을 제기.
2. <홍길동전>의 작자가 허균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의 사실이 없다는 출판업자의 맞고소
제 1 차 공판
법정경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판장: 지금부터 형사 및 민사 20@@-113 에 대한 공판을 개정합니다. 피고 방갑보는 앞으로 나오 시오. 원고측 변호사는 소송요지를 진술해 주십시오.
소송요지
피고인 방갑보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방각사에서 출판을 하는 자로서 원작자인 원고 허균의 <홍길동전>을 무단으로 개작하고 배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재판장: 지금부터 피고인 방각보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시작 하십시오.
원고측 변호인: 피고인은 상업적 목적을 이유로 원고의 작품인 <홍길동전>을 무단 개작하신 사실이 있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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