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혁명 초기의 농민운동의 성격 1789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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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혁명 초기의 농민운동의 성격, 1789-1791
Ⅰ. 서론
봉건제의 전면적 폐지와 농민적 소(小)토지보유 체제의 온존이라는 프랑스 혁명의 이중적 결과는 혁명 부르주아의 자발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혁명에 가담한 농민층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였다. 따라서 혁명이 자본주의적 토지소유관계, 나아가 자본주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혁명의회의 토지입법뿐만 아니라 이를 추동하고 강제한 혁명기 농민운동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 및 그 결과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혁명이 발발할 당시, 프랑스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층이 혁명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은 프랑스 혁명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부르주아혁명’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지만, 부르주아가 프랑스혁명의 유일한 주체도 수혜자도 아니었다. 혁명의 발발과 진행과정에서 농민층이 수행한 역할이 부르주아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소불(Albert Soboul)은 이러한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농민-부르주아 혁명”이라 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프랑스 혁명기 농민운동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제시한 르페브르(Georges Lefebvre)는 “프랑스 혁명 틀 안에서 발전한 자율적인 농민혁명”을 발견해 냈다.
그리고 농민혁명은 인구 성장에 따른 “토지위기”와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봉건제의 강화”라고 역설했다. 농민들은 전체적으로 토지의 30-4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교회에 조세와 십일조를 납부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봉건제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농민들이 혁명을 통해서 봉건제의 전면적 폐지를 쟁취 했지만, 자신들의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봉건적 부과조와 십일조의 폐지는 지주 농민층에게만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헌의회가 국유 재산을 경매 처분케 함으로써 부르주아와 부농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빈농들은 지주의 대열에 낄 기회를 놓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빈농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불가결한 공유지와 공동체적 사용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 했다. 왜냐하면, 모든 구성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정당한 필요”가 사적 요구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사용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경작 강제와 토지 이용에 대한 규제를 유지해야 했다는 점에서 농민 대중의 이해관계는 농민개인주의의 발전과 대립 되었다. 이와 같은 농민 대중의 반자본주의 경향은 토지 분배에 관한 평등적인 요구에서 구체화 되었다.
르페브르는 “혁명을 통해서 농민들이 쟁취한 것을 찾아내기란 그들이 쟁취하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혁명을 통해 농업자본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는 대지주 중심의 토지 재편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혁명은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축출하기는커녕 토지 보유를 유지강화 시켰고, 결국 봉건제를 전면적으로 무상 폐지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배타적 소유권을 확립했다. 혁명 부루주아지는 농민들의 저항에 직면해서 경제적 자유의 원칙을 강압적으로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작 강제와 공동체적 권리들은 여전히 관습으로 존중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전통적인 토지 체계는 혁명 후에도 존속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은 “혁명적이었던 만큼 보수적이고”, 그 결과 프랑스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매우 느리고 불완전했다”는 것이 르페브르의 결론이었다.
혁명기 농민운동이 봉건제 문제에서는 부르주아의 동맹자였고, 토지 문제에서는 반자본주의적이었다는 르페브르의 결론은 지나친 단순화라고 할 수 있다.
아도는 자본주의 이행의 “진정으로 혁명적인 길”이라는 관점에서 1789-1794년 사이에 전개된 농민운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그는 르페브르처럼 프랑스혁명기 농민운동의 반자본주의적 경향과 자율성을 인정했지만, 농민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에 대한 보수적인 반(反)명제”(antithese conservatrice)가 아니라 제헌국민의회의 타협적인 토지 입법과 농촌 정책에 대한 “농민적 대안”으로 간주했다. “평등주의 경향은 그 고유의 반자본주의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부르주아적인 토지 구조의 발전과 모순되지 않았고, 부르주아혁명의 틀 안에서 토지문제를 급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투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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