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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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
Ⅰ.서론
프랑스의 대의제는 프랑스대혁명의 전개과정에서 형성된 것인 만큼 대의제가 갖는 이데올로기투쟁의 측면을 잘 관찰할 수 있다. 혁명의 와중에서 세력이 어떻게 분화되어 가고, 그러한 가운데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논리로 대의제를 정당화하는지를 세밀히 살펴보는 작업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함의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프랑스의 대의제는 사상적으로 E.-J. Sieyes의 사상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은 혁며의 진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의사상의 부분에서는 E.-J. Sieyes의 사상을 확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정한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도 있어 그의 대의사상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그 사상적 맥락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Ⅱ. 프랑스헌정사에서의 대의제의 형성
1. 혁명초기와 1791년헌법
프랑스에서의 대의제는 프랑스대학명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군주주권의 부정으로서 봉건적 절대군주제가 타도되며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제도화 된 것이다. 그런 만큼 프랑스 대의제도는 봉건적 신분회의였던 전국신분회의(삼부회)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폐지되고 nation주권에 기초한 국민회의가 새로 생겨나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초기단계에서 부르주아지들이 그 주도권을 장악했던 만큼 혁명은 부르주아적 자유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들은 이 단계에서 혁명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초기에 부르주아세력과 함께 혁명을 수행했던 제 4신분(도시와 농촌의 민중)은 혁명을 더욱 증폭시키려 하여 부르주아세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립은 1789년 7월 17일 Champs de Mars광장 발포사건 이후 급진세력이었던 Corderier클럽은 폐쇄되고 대세는 Feuillants클럽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며, 헌법제정위원회도 자유주의자인 三頭派(Triumvirat)에 의해 장악되었다.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 급속히 추진되었다. 헌법은 이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고, 제4신분을 경원시했다. 헌법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혁파를 시도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적 중상주의를 표방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에 기초를 둔 의회우선의 입헌군주제를 내세웠다. 그 구성 원리는 물론 대의제였고, 이는 Sieyes의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1791년헌법 에서는 국민을 nation과 peuple의 두 개념으로 구별하여 유권자의 총체로 파악되는 peuple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도시와 농촌의 기층민중들은 통치에 개입할 수 없었으며, 정치과정에서 배제시켰다. 또 1791년헌법에서의 대의제는 간접선거와 제한선거에 의한 이른바 능동적 시민(citoyen actif)에게만 선거권이 인정되는 시스템에 의해 유지되었다. 이것은 E.-J. Sieyes의 발상이었는데 그에 의하면, 수동적 시민은 그들의 신체, 재산, 자유를 보호할 권리는 가지지만 공공의 권력형성에는 참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1791년헌법은 입법기관과 함께 군주를 국민의 대표자라고 하였지만 물론 권한으로 보면 1791년헌법은 의회에 압도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군주의 권한은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 1791년헌법은 대표자와 행정공무원을 분명히 구별하여 행정공무원은 대표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대표자는 주권자인 nation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완전히 독립된 위치에서 행사하는 자이나 행정공무원은 전체국민을 대표하여 대표자가 내린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나타낸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의 대의제도에서도 동일하다.
2.1793년헌법
1791년헌법은 절대군주제를 타파하고 자유주의에 기초한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였지만 이것은 당시 민중들의 열망이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던 만큼 계속적인 도전을 받았다. 그러던 중 급기야 1792년 8월10일 파리시민의 봉기로 사실상 헌법은 폐지되었고, 1792년 9월20일에는 보통선거에 의한 새로운 제헌의회인 국민공회가 구성되었다. 국민공회는 초기에 지롱드파와 산악파 등으로 세력이 나뉘어있었는데 혁명으로 지롱드파가 완전히 제거되면서 국민공회를 장악한 산악파는 그들의 이념에 맞는 헌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국민투표로 확정한 후 공포하였다. 이것이 1793년헌법 즉 ‘공화력원년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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