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강제연행과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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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강제연행과 학살
< 목차 >
Ⅰ. 인력의 강제수탈
(1)강제징용의 배경
(2)강제연행의 역사
Ⅱ. 관동대지진과 한국인의 학살
Ⅰ. 인력의 강제수탈
(1) 강제징용의 배경
일본이 1937년 중일전쟁을 통해 본격적인 중국대륙 침략을 감행함에 따라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노동력의 대량공급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위해서 국내의 모든 노동력과 물자를 국방을 위한 목적에 동원할 수 있게 하는 ‘국가총동원법(1938)’이 공포되었다. 식민지 지배 말기에 이루어진 징용과 강제징병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원과 물자의 수탈이 상징이던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는 보다 노골적인 노동력의 강제징발로 전화했다.
(2) 강제연행의 역사
노동력의 강제동원은 일본 국내에서는 1939년 ‘국민징용령’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나 식민지 조선에서는 민족적 감정에 의한 반발을 우려하여 ‘모집’의 형식을 취했다. ‘지원병령’에 따라 징병령이 실시되기 이전 1943년까지 약 1만 8천 명 가량의 조선청년이 일본군에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는 일시적 흥분으로 철없이 지원한 경우도 있었지만, 지원병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일본측의 교묘한 술책과 전시하의 농촌 피폐에 못 견딘 청년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지원한 경우가 많았다. 지원병 제도의 실시를 쌍수로 환영한 이른바 ‘지도계급 인사’들은 막상 지원해야 할 단계에 가서 남을 권하고 제 자식은 모면하게 함으로써 ‘지원병’은 소작농민의 아들들이 대부분이었다.
39년 7월 일제는 이제까지의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이입 제한 정책을 전환하여 내무, 후생 양차관 명의의 통첩 ‘조선인 노무자 내지(內地) 이주에 관한 건’을 통해서 이 해에 8만 5천여 명의 조선인을 집단연행할 것을 각 업자에게 인가했다. 비록 모집이라는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노동력의 강제연행이었다. 총독부는 고용조건, 모집지역, 모집기간, 수송방법 등에 관하여 엄격한 통제를 가했으며, 이를 조선총독부, 경찰당국, 직업소개소 등이 긴밀한 연계와 계획 하에 실시했다. 고용조건에는 ‘직업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직업소개소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명기하는 등의 강제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연행되는 조선인들은 대부분 직종이나 행선지를 알지 못한 채 조선을 떠나야 했다. 1940년에는 ‘조선직업소개소령’을 공포하여 경성, 대구, 부산, 평양, 신의주, 함흥 등 6개소에 관영 직업소개소를 설치하고 연행업무도 경무소관(警務所管)에서 내무소관으로 이관하여 더욱 광범한 노동력 동원체제를 갖추었다.
진주만 기습으로 빚어진 태평양 전쟁의 발발은 전선의 확대를 의미했고, 이는 보다 많은 물자와 노동력의 동원을 필요로 했다. 더불어 조선인에 대한 연행의 형식도 소위 ‘관알선’의 형태로 전환한다. 42년 4월 발표된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요강’은 종래의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령’에 의한 방법을 고친 것인데, 이는 ‘공출 및 수송사무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에 의한 것이었다.
관알선에 의한 방법은 먼저 조선총독부 외곽 단체인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1941년 6월 설립)’가 운영을 담당하고, 연행업무를 간소화하며, 노동자들도 조선을 출발할 때부터 부대식으로 편제되었다. 모집지역도 이때까지는 공업지대였던 북부지역을 제외한 경기충청경상전라도였지만, 관알선 형식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확대되어 강원도황해도가 추가되었다. 연행 노동자의 나이는 20~35세의 제한을 철폐하여 15세의 소년부터 50세에 이르기까지 확대했다.
폐전의 기색이 점차 짙어지던 44년 이후로는 ‘긴급학도근로동원방책요강’과 ‘여자정신대근로령(女子挺身隊勤勞令)’ 등으로 학생과 여성에 대한 강제연행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도 ‘근로동원’에 끌어내어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했다. 또한 전쟁 막바지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女子挺身隊勤務令)을 만들어 12세에서 40세까지 의 여자 수십만 명을 강제 동원했다. 이들은 일본과 조선 내의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이었지만, 그 상당한 인원은 중국과 남양지방의 전쟁지구로 보내 군인 상대의 위안부가 되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민족적 감정을 우려해 보류했던 ‘국민징용령’도 44년 8월에 일본과 같이 실시되어 모집이란 형식절차도 완전히 사라졌다. 일본제국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더라도 39~45년간 일본으로 연행된 조선인 노동자의 숫자는 약 113만여 명에 이르며 이들은 주로 노동조선이 열악한 업종에 배치되었는데, 석탄광산에 49만, 금속광산에 11만, 항만 건설비행장 건설 등 토목사업에 17만여 명, 공장과 그밖에 30여만 명으로 되어 있다. 임금에서는 일본인에 비해 절반도 채 안되는 수준이었고, 그나마 대부분은 강제로 저축하게 했다. 강제저축은 조선인 노동자의 도주문제가 심각하여 그들에 대한 탈주방지장치의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이러한 강제연행과 저임금, 살인적인 노동강도로 인해서 조선인 노동자의 도주와 이에 대한 보복이 반복되었다. 일례로 홋카이도(北海道)의 한 탄광의 경우 3개년간 전체 조선인 노동자 가운데에 반수가 소식되었으며, 이중계약기간을 채워 조선으로 귀국한 것은 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거의가 도주 혹은 사망, 실종으로 인한 결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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