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전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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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B와 C의 토지매매계약이 C에게 유효한지 여부
1. B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인지 여부
2. B의 대리행위가 126조 표현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이행지체에 의한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
1. 의의
2. 학설의 태도
(1)사실심변론종결시설
(2)책임원인 발생시설
3. 판례의 태도
4. 소결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직권감액
1. 손해배상액 예정의 의의
2. 손해배상예정액의 직권감액사유와 판단시점
3. 사안의 적용

Ⅴ. 결론
본문내용
제1문에서 처B와 A간의 계약이 남편C에게도 유효한가와 관련하여 B에게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상가사대리권등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문과 관련하여서는 이행지체시 최고 후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문과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에 예정액이 실손해보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는데 과다한지 여부의 의미와 그 판단시점에 대해 살펴보고 사안의 경우는 어떠한지 알아보겠다.

Ⅱ. B와 C의 토지매매계약이 C에게 유효한지 여부

1. B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인지 여부

B에게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C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827조). 그러나 남편의 특유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판 1970. 3. 10. 69다2218
또한 C가 살림을 B에게 일체 맡겼으나 토지X만은 팔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정을 고려하면 C가 B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C가 독일에 유학중이라는 이유로 B에게 비상가사대리권을 인정하여 B의 대리행위를 유효로 볼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비상가사대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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