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종전에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시에만 벌칙(노89)이 부괴될 뿐,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근기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벌칙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1).
3) 고발권
근기법111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111①).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한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112①).
4)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관계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등과 같은 노동쟁의의 방지 또는 절대수단으로서 유효하다. 직장폐쇄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쟁의 중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근로계약은 그대로 두고 사업장을 폐쇄하고 사실상 취업을 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는 쟁의 중 해고를 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되므로 우리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보이콧ㄱ. 보이콧의 의의사용자측의 보이콧은 파업기간중 소속 근
■ 긴급이행명령Ⅰ 서설1 부당노동행위 제도의의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마련하였다.2 긴급이행명령의 도입취지1)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헌법 재판소는 구법에서 구제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와
노동행위에 대한 법규정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1. 행정절차에 의한 구제1) 구제신청시2) 처벌요구시2.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1) 해고무효확인소송2) 손해배상 청구Ⅵ. 부당노동행위구제의 실효성 확보1. 구제의 신속성2. 구제의 내용적절성3. 구제의 실현성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운동 침해행위,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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