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소비자기법의 체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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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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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비자관련법령의 기본법으로서의 소비자기본법의 의의와 연혁
1. 소비자기본법의 목적과 법체계적 의의
2. 연혁
Ⅱ. 소비자기본법상의 개념정의
1. 소비자
2. 사업자
Ⅲ.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1. 소비자의 권리
2. 소비자의 책무
Ⅳ. 소비자기본법상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사업자의 책무
Ⅴ. 소비정책의 추진체계와 소비자단체
1. 소비자단체
2. 한국소비자원
Ⅵ. 소비자안전
1. 위해정보의 수집·조사
2. 사업자의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3. 위해방지조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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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비자기본법상의 개념정의
소비자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단(소비생활자)
1) 최종소비자 : 소비생활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이다. 즉 소비자는 유통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최종소비자만을 의미한다(일반적 의미의 소비자). 최종소비자는 거래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방법이 없는데 반해 중간소비자는 그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소비자는 소비자의 개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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