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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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할 사항

Ⅰ. 서설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3. 양자의 관계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1. 토지와 그 정착물
2. 토지
(1)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등기가 가능한 토지인지의 판단
3. 건물
(1)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등기관의 심사
(3) 등기할 건물인지의 구체적 판단(2004.10.01. 예규 제1086호)
(4) 건물의 개수
Ⅲ. 등기할 사항인 권리
1. 부동산 물권
2. 권리질권
3. 채권
4. 기타 등기능력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Ⅳ.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1. 법 제2조에 의한 권리변동
(1) 설정
(2) 보존
(3) 이전
(4) 변경(경정)
(5) 처분의 제한
(6) 소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민법 제187조)
(1) 상속
(2) 공용징수
(3) 판결
(4) 경매와 입찰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 시효취득의 예외
Ⅴ.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1. 의의
2. 독립된 등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예
Ⅵ. 예비등기
1. 가등기
2. 예고등기
본문내용
등기할 사항

Ⅰ. 서설
1.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등기를 하여야만 사법상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 대항력, 추정력 등이 생기는 것으로써 무엇이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이냐는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2. 절차법상의 등기사항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민법 제186조의 등기사항 외에 민법 제187조에 의한 경우처럼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법상의 물권변동 등의 효력이 생기지만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등기관도 등기할 직책과 권한을 갖는 사항으로서 등기법상의 분필, 합필등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3. 양자의 관계
실체법상의 등기사항은 주로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결정되고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은 실체법상의 등기사항 및 민법 제187조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특별법 등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체법상의 등기사항보다 절차법상의 등기사항이 더 포괄적이다.

Ⅱ. 등기할 사항인 물건
1. 토지와 그 정착물
우리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 정착물 중에는 건물만이 등기능력이 있고(법 제14조) 건물 외의 정착물은 특별법(입목법)에 의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토지
(1) 등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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