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경우에는 나중에 된 등기가 무조건 무효(이른바 ‘절차법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그 이유로 이 판결은 ‘1부동산 1용지주의’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물권법 교과서 참조. )이다. ②동일인 명의가 아닌(즉, 명의인을 달리하는)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87다453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해설로는, 유원규,「중복등기의 효력」,『대법원판례해설』, 제15호 7면 이하.에서 이른바 ‘절차법적
법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주거생활안정 보호 측면 등 사회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
법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즉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세의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게 된다.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국민의 주거생활안정 보호 측면 등 사회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들이 문제된다.㉠ 자기재산 : 자기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도 取得時效가 가능하다. 이 같은 해석은 현재의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승격시키려는 취득시효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자기물건이라는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주위적 청구로써 매매 등의 권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 請求로써 時效取得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전 등기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물건의 일부 : 한 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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