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심판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고 무효확인등 행정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심판청구기간과 권리구제
- 불복제기기간을 길게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두텁게하려는 요청과 한편 당해처분의 효과를 빨리 안정시키려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하여짐
- 행심법은 종전 소원법상 제기기간을 배로 늘리고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등에 특례인정
2. 심판청구기간
1.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간
1)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 불변기
기간의 과세표준계산의 기준이 되는 개념으로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 각하(却下; dismissal) 각하는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
행정심판법의 의미, 행정소송법의 의미’는 마지막 편집과정에서 삭제하였으며, 그 이유는 ‘행정심판법의 의미, 행정소송법의 의미’ 의 내용이 조사자 주장전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삭제하는 편이 조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변경하였다. Ⅰ. 서론1. 조사의 목적 및 범위1) 2007년 2월 충남 천안시가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사측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 대법원상고를
법원 2008구합9034), 위 소송계속 중 위 특별법 제2조 내지 제5조가 소급입법으로서 헌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등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행정법원 2008아1084)을 하였으나, 2008. 10. 14. 기각되자, 같은 해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나.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6. 9. 22. 법률 제7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가귀속 특별법’) 제2조 및
심판청구기간 6(1) 심판청구기간적용의 방향 6(2) 판례의 태도 7(3) 판례에 대한 비판 94. 심판청구기간특례규정의 합리성여부 논쟁 10(1) 문제의 제기 10(2) 판례의 태도 11(3) 입법론적 비판 115. 결어 14※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판례 : 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7204 판결)Ⅰ. 판시사항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Ⅱ. 판결요지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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