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의무이행심판대상
Ⅲ. 심판청구의 제기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본문내용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의 종류
의무이행심판이 제기되면, 재결청은 심판청구가 제기요건상 부적합하면 각하하고,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한다.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재결을 하게 된다.
2. 인용재결의 종류
재결청은 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형성재결), 처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재결을 한다(이행재결).
3. 인용재결의 내용
1) 기속행위의 경우
기속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2) 재량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 보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 될 시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
4. 인용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의 하나이므
행정개입청구권은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제3자보호규범론 확대, 공권의 확대화 추세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중의 하나이다. (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①행정쟁송제기개인의 실체법적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가장 실표적인 소송형식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다수설판례), 현행제도상으로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의 거부취소소송 및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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