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 기타의 자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지만, 감사와 이사의 관계상 감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것이다.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등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의 책임추궁을 위한 대표소송, 발기인의 책임추궁, 감사,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한 자가 있는 경우의 공정한 가액과의 차액청구,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익공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의 그 이익반환청구의 소, 청산인의 책임추궁의 경우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제1항,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0제2항).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6월 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000분의 50 이상에
대한 내부적 통제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최소한 3인 이상으로 하며, 최근 2년간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었던 이사들로 구성하되 임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가 과반수이어야 한다.감사위원회 설치는 극소수 주(예 : 코네티컷)의 회사법만이 이를 요구하고 있으나, 뉴욕증권거래소는 이사회가 독립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는 독립적인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오래 전부터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공개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일정치 않으며, 그 개념의 정의방식도 일정치 않다. 이를 검토해보면 우선 미국법조협회(A.B.A)의 회사이사지침서(Corporate Directors Guidebo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오래 전부터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공개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일정치 않으며, 그 개념의 정의방식도 일정치 않다. 이를 검토해보면 우선 미국법조협회(A.B.A)의 회사이사지침서(Corporate Directors Guideboo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오래 전부터 사외이사제도가 정착되어 온 미국의 경우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공개회사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사외이사에 대한 개념정의가 일정치 않으며, 그 개념의 정의방식도 일정치 않다. 이를 검토해보면 우선 미국법조협회(A.B.A)의 회사이사지침서(Corporate Directors Guide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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