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세녹스를 통해 본 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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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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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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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1.세녹스의 실체와 분쟁현황
2.산자부와 프리플라이트의 주장
3.문제의 핵심-세금-
4.석유사업법의 문제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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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녹스의 실체와 분쟁현황
세녹스는 에너지 벤처기업 프리플라이트에서 내놓은 연료첨가제다. 동네 카센터나 대형 할인점의 자동차 용품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엔진세정제나 연소개량제 등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세녹스는 일반 할인점이나 카센터에서가 아닌 지정된 판매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대량 판매이기 때문이다. 세녹스는 휘발유에 최대 40%까지 섞어 쓸 수 있다. 연료첨가제의 경우 배합비율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세녹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테스트를 거쳐 40%로 섞어 쓸 경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원래 프리플라이트는 단순 첨가제가 아닌 알코올계 연료를 염두에 두고 세녹스 개발을 시작했다. 개발 초기인 지난 2000년 12월,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의 전단계 제품이면서 알코올계 연료로 개발한 ‘뉴 파워 오일’의 제조 판매에 관한 법 적용 여부를 산자부에 문의했다. 산자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유관부처인 환경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이때만 해도 산자부는 “알코올계 연료는 석유사업법상 석유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2001년 12월 프리플라이트가 2차 문의를 하자 산자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알코올계 연료인 세녹스는 유사석유제품”이라며 연료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유사석유제품이란 곧 ‘가짜 휘발유’란 얘기로, 법적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에 프리플라이트는 할 수 없이, 제품의 알코올 함유량을 10%로 낮춰 환경부 시험을 거친 후, 휘발유와 6대 4로 섞어 쓸 수 있는 ‘연료첨가제’로 시판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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