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불심검문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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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 기

불심검문의 의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3조의 분석
- 1. 대상자
- 2. 요건 및 절차
- 3. 방법
A. 정지요구와 질문
B. 소지품 검사
C. 임의 동행

불심검문과 인권의 대립(인권측면에서의 해석)
- 1. 인권
- 2. 정지
- 3. 경찰관의 질문
- 4. 신분증 제시
- 5. 소지품검사와 임의 동행

사례 및 실태
- 1. 사례 : 인권침해
- 2. 사례 : 수사수단으로서의 불심검문
- 3. 불심검문의 현실

해결책

․ 결론

본문내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군의 경찰서․지서․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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