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1.1. 개념과 근거
1.2. 부분원칙
2. 비교형량론(이익형량론)
3. 이중의 기준론(double standard)
본문내용
1.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1.1. 개념과 근거
(1)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함. →입법자를 비롯한 공권력이 법률을 통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을 말함.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비례성심사는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선택한 수단의 상호관계를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합헌성통제를 구조화・합리화한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과잉금지의 원칙의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독일기본법 제1조 제3항) 과 법치국가의 원리
‘필요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 그 목적달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의미, 즉 합목적성 또는 적합성의 원칙에 해당.
없는 경우. ③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을 경우. ④다른 구제절차가 있더라도 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1통치조직법 제15강 2004년 11월 2일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인법원 심판청구서접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각 하 심판회부결정전원재판부 심 리 종 국 결 정棄 却 認 容 却 下
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벌은 장래에 향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그러나 행정벌은, 의무를 위반하면 그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제재가 가하여질 것이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의 보완 내지는 대체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행정벌은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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