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헌법상의 지위 (권영성p.852)
2. 입법권의 의미
3. 입법권의 범위 (권영성 p.784)
4. 입법권의 한계 (권영성 p.793)
5. 위임입법(=위임명령 or 법률의 위임)의 필요성과 한계 (권영성 p.994)
본문내용
2. 입법권의 의미
(1) 형식적 입법설: 법률의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다만 법률정립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국회가 법률이라고 하는 법규범의 제정작용을 독점한다고 하는 것에 그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본다.
(2) 실질적 입법설: 입법은 국가기관에 의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 함. 이 때의 법규범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의미하는 것일 뿐, 그 내용이 반드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 때의 국가기관도 의회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범의 형식도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함.
(3) 국회중심의 입법 원칙에 대한 예외: 대통령의 긴급명령권(76조), 긴급재정경제명령권(76조),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각종 행정입법권(75조,95조),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108조,103조2항), 중선위의 규칙제정권(114조6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117조)
(4) 국민입법의 가능성(헌법 제72조와의 관련성)
문제의 소재: 헌72조의 중요정책에 법률도 포함할 수 있는 가의 문제.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통치수단으로서의 법의식 일본에서는 법치가 근대화를 위한 국가의 통치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민을 지도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2) 권위주의적 의식 관민관계의 경우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그 정도가 덜하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내의 인간관계 측면을 보면, 일본에서는 계급성을 바탕으로 하는 서열의식이 이를 지배하다시피 하며,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3) 일반주의 혼자 모든
지위에 있는 심판기관이 법령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Ⅳ.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예1.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은 아니나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인 예국회의장의 국회직원의 파면(형식적-입법, 실질적-행정)대법원장의 예산집행(형식적-사법, 실질적-행정)☞이 구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입법과 사법의 개념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파면처분은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정립작용과는 거리가 멀고, 대법원장의 예산집행역
헌법상의 형사특별재판소임.1993년 헌법개정에서 공화국법원을 설치: 정부의 구성원(각료)은 직무중의 행위로 중경죄에 해당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공화국법원에 의해 재판됨(68조의 1).구성은 15명의 판사로 구성(12명의 국회의원과 3명의 破毁院 재판관)됨, 破毁院 재판관 가운데 1명이 공화국법원을 주재함.1제10강Ⅰ 통치조직법 2004.10.07 독일의 통치형태연방회의(대통령선출기관)연방의회의원각주의회대표 총1312명연방대통령임
국회 의결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는 이원적 개헌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통치권력의 헌법지배를 사실상 가능케 하였다.Ⅸ. 헌법과 사회주의헌법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은 러시아의 연방 소비에트 공화국의 헌법이였다. 1918년 7월 10일의 제5차 전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에서 제정되었다. 그 원리는 노동자농민 및 병사의 중앙지방 그리고 지구평의회(소비에트)에 의한 통치였다. 1924년에 완전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동맹헌법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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