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 제조물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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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소재

2. 사안의 검토
(1) A의 C에 대한 권리
(2) A의 B에 대한 권리

3. 결론
본문내용
<설문> 2002년 6월 5일 A는 B자동차 회사가 동년 2월 2일 생산한 신형 자동차(모델X)를 B 자동차의 판매를 전담하는 C 자동차 판매회사로부터 1200만원에 현금 일시불로 구입(매매계약의 체결)하고, 이를 동년 6월 25일 인도받았다. 아래의 각 경우에 B 및 C 에 대한 A의 구제수단을 논하라.
(1) 며칠 후 A는 자동차의 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가속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페달에서 발을 떼었을 때도 감속이 더딤을 느낄 수 있었고, 정비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가속기가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가속기 교체비용 50만원)
(2) 가속기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동년 7월 5일 밤,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A가 가속기 페달에서 발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원래의 속도로 후진하는 바람에 A는 가로등을 들이 받았고, 이로 인해 A 자신의 치료비용(50만원), 가로등 변상비용(50만원) 및 자동차 수리비용(100만원)을 지출해야만 했다.

*청구목적 :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청구원인 : A가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으므로 C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제750조)를 이유로 한 A의 B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요점정리♠

1. 문제의 소재
A와 B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A와 C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매도인 C는 하자없는 물건의 하자없는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지닌다(하자담보책임). 그리고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그 외의 손해(치료비용, 가로등 변상 비용, 자동차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C의 불완전 이행(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그리고 B회사는 문제의 자동차를 제조하여 거래에 유통시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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