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보호의무위반의 불완전이행책임, 손해배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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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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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 - A에 대한 B의 損害賠償請求權
1. A의 債務不履行責任
2. A의 不法行爲責任
Ⅲ. 설문 (2) - A에 대한 B의 損害賠償請求權
Ⅳ.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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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B가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던 중 운전기사 A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부상을 입고, 인근에 위치한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B가 응급치료를 받은 후 A는 다시 B를 차에 태우고 최선을 다해 운행하였지만, 서울역에는 11시 10분에 도착하였다. A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충분히 탈 수 있었을 11시 대전행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1) B가 대전에 연착함으로써 5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B는 A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 차표를 구하지 못한 B가 15시 기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차의 탈선사고로 말미암아 3주간의 입원치료(치료비 및 개호비 1,000만원)를 받아야 했다면 B는 A에게 그 치료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Ⅰ. 논점의 정리
택시기사 A는 승객 B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로서 운송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운송의무를 이행한 것만으로는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채권자 B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을 의무 또한 부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A의 과실에 의하여 B는 부상을 당했으며, 정시에 역에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기차를 놓치게 되었다. B는 기차를 놓친 것 자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해서는 일응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의무의 법적성질 여하에 따라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 결국 A는 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393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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