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論
_ II. 憲法訴訟에 있어 一般訴訟法規定 準用與否에 대한 獨逸의 學說 및 우리에의 示唆點
_ 1. 一般訴訟法準用說
_ 2. 憲法訴訟의 特性을 강조하는 學說
_ 3. 우리에의 示唆點
_ III. 具體的 事例-權利救濟型 憲法訴願決定에 대한 再審事由로서의 判斷遺脫
_ 1. 憲法裁判所決定의 爭點
_ 2. 決定要旨
_ 3. 評 釋
_ IV. 結 論
본문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제1항).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헌법심판절차에 관한 법률조[396] 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이하 준용규정이라 약칭함)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
_ 헌법재판소는 이 준용규정을 근거로 첫째, 헌법재판소법에 심판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건들 예컨대, 5·18 사건관련
헌법의 결혼 규정 중 ‘양성의 평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판사)는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27일 원고 김모(45)씨가 같은 여성인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씨와 지난 20여
규정+- 미국 - 금주조항+- 벨기에 - 선혼인, 후거래조항2. 헌법의 개념정의1.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C.Schmitt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2.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 +- 고유의 의미의 헌법: 국가가 존재하면 반드시 존재.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본질은 기본권 보장. 반드시 성문헌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영국)+
헌법적 절차로서의 독자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개별적 탄핵이라는 점에서, 형사절차와의 유사성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이 준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제40조 제1항에서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그 법적 성격에 있어서 형사절차가 아니라는 점은 우리 헌법
규정하고 있다.Ⅱ. 손해배상의 요건 1. 공무원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최광의의 개념이다. 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하는 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이다.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등 각종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도 포함된다. 또한 국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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