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재판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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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10시가 되기 10분전에 4호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장 입구의 안내판에서 당일의 재판 일정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A4 용지 12장에 달하는 재판 일정이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원고 및 피고가 적혀 있는 재판 안내 일정을 보고 있노라니 사회의 분위기가 법원에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신청한 원고의 부류는 대부분이 카드회사나 캐피탈 회사이었고 피고는 개인이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과 개인에 관한 재판 일정도 있었습니다.

4호 법정 앞에서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동안 판사가 재판장으로 입장하였고 어수선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잠재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겠지만 법원에서 판사의 위상은 참으로 대단한 것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된 것이 이번 재판방청의 전체의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재판하면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의 열띤 공방을 생각할 것이나, 제가 본 재판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도 보기드물었고, 원고나 피고 중의 일부 또는 양측이 모두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재판일정이 잡혀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출석하지 않았는지는 아직도 궁금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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