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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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규에 관한 헌법의 해석론
1. 헌법 제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 입 법 권
(2) 국회에 속한다
2. 헌법 제75조와 95조의 해석(법규명령의 근거에 대하여서만 판단, 행정규칙은 헌법상 수권 불요)
(1) 헌법 제75조
(2) 헌법 제95조

Ⅲ. 행정입법
1. 법규명령
(1) 의의
(2) 법령의 근거
(3) 법규성
2. 행정규칙

Ⅳ.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률보충규칙)
(1) 문제의 서
(2) 학 설
(3) 판 례
(4) 결 론
2. 법규명령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1 ) 문제의 서
(2) 학 설
(3) 판 례
(4)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본 발표문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인지 불명확한 경우로써, 성질상 법규명령이나 제정 형식상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는 경우와(법규보충적 행정규칙) 성질상 행정규칙이나 제정형식상 법규명령으로 되어 있는(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경우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의 한계상황의 문제이다.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기본개념이 흔들릴 수 있기에 각각의 필요한 논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법규명령에대한 헌법적 해석론을 우선살펴본다. 그 다음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간단히 살펴본 뒤 본래의 주제에 대하여 서술하도록 한다.

Ⅱ. 법규에 관한 헌법의 해석론
1. 헌법 제 40조「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1) 입 법 권
1) 실질설
국민의 권리 ․ 의무를 규율하고 재판에 있어 법원을 구속하는 규범, 즉 법규를 정립하는 국가작용과 이러한 작용의 권한이 입법권이라는 견해이다. 실질설에 따르면 그 내용에 있어서 법규를 정하는 것이면 법률․명령․규칙 등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다 입법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명령 규칙 긴급명령 등도 입법의 예외가 아니라, 당연히 입법이 되는 것이다(즉 입법이란 법률제정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법규명령등의 제정권한도 포함하게 된다).

2) 형식설
입법이란 그 내용의 여하를 막론하고, 다만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즉, 법규중에서 형식적 법률의 제정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이다. 이 설에 따를경우, 법률의 형식을 지닌 법규만이 입법권에 속하게 된다. 이설에 따를 경우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이 입법이라고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 규칙 긴급명령 등은 입법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즉, 입법이란 법률의 제정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형식설에 대한 비판으로는 입법은 입법이라는 순환론에 빠지고 만다. 또한 형식설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만을 입법으로 보게되어 행정입법은 입법작용이 아닌 것이 되어 행정입법을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3) 소 결
현재, 입법권의 의미를 대국민적 효력을 지니고 사법부를 구속하는 법규의 정립권한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즉, 실질설에 따르게 되면 법규를 정립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의 수권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법규에는 법률과 법규명령이 있게된다. 이하, 실질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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