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성질과 효력
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형식설(법규명령설)
(3) 수권여부기준설
2.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2) 형식설에서의 효력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2) 효력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본문내용
Ⅰ. 의의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행정규칙의 실질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라 한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재량준칙, 특히 제재적 처분의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한 경우가 보통이다.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재량준칙)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문제는 본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할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야기된 것이다. 그 전에 행정청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했었는데, 판례가 당해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행정청은 당해 행정규칙을 그 형식만 바꾸어 법규명령(부령)으로 제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당해 제재처분의 기준이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1) 의의2) 인정 여부3) 법적 성질2. 행정규칙의 법규성 검토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설)(1) 수권의 근거(2) 규율대상(3) 행정규칙의 효력(4) 행정규칙의 위반의 효과2) 새로운 견해 (법규설)(1) 내부적 효력(2) 외부적 효력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1) 법규명령설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2020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 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2020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의의 법규명령의 의의법규명령이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법 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여겨서 법규란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규범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행정규칙의 의의행정규칙이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권에 내재하는 고유한 권능에 근 거하여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은? (3점)9.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10.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3점)11.참고문헌1.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 (3점)1) 정답명령2) 해설명령이란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p6).2.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
법」에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권이 담당하므로「행정」에 해당한다. 행정입법이 필요한 이유에는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 있는 입법의 필요, 전시 등 비상시의 대처,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등이 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이 있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다시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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