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의 입법의 한계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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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행정상의 입법의 한계
1. 법규명령의 한계
2. 집행명령의 한계
3. 행정명령의 한계

Ⅱ.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 개설
2) 의회에 의한 통제
3) 법적 통제
4) 행정적 통제

[자료 2]
Ⅰ. 서문
1. 법규명령의 의의

Ⅱ.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2. 집행명령의 범위와 한계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법규명령의 한계
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1)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는 주로 헌법상 어느 한도까지의 입법권의 위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입법권의 위임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헌성의 요건은 현대정치기능에 비추어 부득이 힙법권의 위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통합적인 현상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일정한 한계선을 그으려는 제네 그 의의가 있다.
위임명령의 한계는 다시 입법권위임의 범위, 위임입법권의 재위임 및 처벌규정의 위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입법권위임의 범위
① 포괄적 위임의 금지 입법부는 그의 모든 입법권을 전적으로 타부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은 근대입헌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설혹 모든 입법권의 전면적인 위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입법권의 초괄적인 위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입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은 인정될 수 없다.
참고문헌
임정수 外 {주관식 행정법} 법지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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