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법 - 행정상 입법의 한계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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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행정상의 입법의 한계

1. 法規命令의 限界
2. 집행명령의 한계
Ⅱ. 행정입법에 대한 統制

1 槪說
Ⅱ. 법규명령의 한계
본문내용
제 1 행정상의 입법의 한계

1. 法規命令의 限界
법규명령의 한계는 법규명령이 합법 내지 합헌적인 행정입법으로서 완전하게 성립되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가리킨다. 법규명령의 한계에 관한 문제는 위임명령에 관한 것과 집행명령에 관한 적이 각각 다르나. 모법의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 저촉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1) 위임명령의 한계
위임명령의 한계는 주로 헌법상 어느 한도까지의 입법권의 위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된다. 입법권의 위임에 있어서 요구되는 합헌성의 요건은 현대정치기능에 비추어 부득이 힙법권의 위임 그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통합적인 현상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임입법에 대한 일정한 한계선을 그으려는 제네 그 의의가 있다.
위임명령의 한계는 다시 입법권위임의 범위, 위임입법권의 재위임 및 처벌규정의 위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입법권위임의 범위
① 포괄적 위임의 금지 입법부는 그의 모든 입법권을 전적으로 타부에 위임할 수 없다는 것은 근대입헌국가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다. 또한, 설혹 모든 입법권의 전면적인 위임이 아니라 어떤 부분의 입법권의 초괄적인 위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가 입법부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입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반적․포괄적인 위임은 인정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입법권으 위임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다, 그 위임의 범위가 객관적으로 한정될 것을 요구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라든지, 구체적 위임인 경우에도 그 위임된 사항이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위임은 위헌을 면할 수 없다.
② 국회의 전속사항의 위임금지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의 전속的 권한으로 된 사항에 관한 입법권은 위임할 수 없다. 국회의 전속的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반드시 분명하지 아니하나, 이는 헌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租稅의 種目과 세율에 관한 사항 및 國籍取得의 要件등은 그 예이다.
(2) 위임법률권의 재위임 위임입법권의 재위임이란 狹義로는 受任된 입법권을 전면적으로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재위임은 실질적으로 受權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즉 受權法을 개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호용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다음, 그의 세부적인 사항의 규정을 다시 하위명령에 위임하는 것, 즉 廣義의 재위임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문제는 법률이 일정한 행정입법권을 위임한 경우에 당해 행정입법의 형식으로 受任된 사항에 관한 일응의 규정을 한 다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의결정을 다시 下級行政廳에 맡기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이다. 이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입법을 통한 규범의 정립을 의도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처벌규정의 위임 委任立法의 한계에관한 문제ㅔ로서 특히 중요한 것은 처벌규정의 委任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처벌에 관한 규정행위에 대한 制罰의 규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 즉 처벌대상인 행위의 설정의 문제는 법률에서 직접 처벌대상인 행위를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규정을 法規命令에 위임함과 동시에, 그 法規命令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罰을규정하는 권한을 法規命令에 위임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모법, 즉 受權法에서 처벌의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모법이 처벌의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정이 다르다. 모법이 처벌의 최고한도를 규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의 處罰規定을 법규명령에 위임하은 구체적이 범위를 정한 위임으로서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전혀 형의 종류 및 그 초고한도를 규정함이 없이 처벌규정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으 그에 관한 포괄적 위임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집행명령의 한계
執行命令은 위임명령과는 달리 법률 또는 상위명령을 시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시행하려는 상위법령이 범위내에서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형식 등을 규정할 수 있음에 그친다. 그러므로 執行命令으로 새로운 法律事項을 정하는 것은 執行命令의 한계를 離脫한 것이 된다.

참고문헌
임정수 外 {주관식 행정법} 법지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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