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이를 예비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형법의 해석에 있어서 예비죄의 성격을 이분설에 따라 설명할 근거는 없다고 해야 한다. 또한 이분설은 현재 우리 입법자가 예비․음모에 추가적 표지를 사용하여 별도의 예비․음모죄를 규정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없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따
해석의 위험성을 제거했다고 하는 1991년 제7차 개정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10년간(1993.2.25. - 2003.2.24.)의 통계를 보더라도 국가보안법 관련 전체 구속자 3,047명 중 제7조 관련 구속자는 2,762명으로 90.6%에 이른다.국가인권위원회, 앞의 글.(주39), ③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법과 저촉된다) 대한민국은 1990. 7. 10.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및 동 규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여 동 규약의 당사국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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