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식의 양도, 주식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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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식의 양도성
Ⅱ.주식양도의 방법
Ⅲ.주식양도의 대항요건 (명의개서)
Ⅳ주식양도의 제한
Ⅴ주권의 선의취득
본문내용
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①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의 양도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되기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하더라도 양도당사자간에는 양도의 효력이 있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경우에 회사가 이러한 양도를 승인하고 명의개시까지 하더라도 그 양도는 무효이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주권의 발행이 없는 주식의 양수인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이 이사를 선임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고, 이러한 주주총회는 결의부존재의 사유가 된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에 회사성립 후에 회사설립 후 6월이 결과하였으나 여전히 주권발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양도는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양도가 된다.

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제한

②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할 후의 양도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판례)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은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주권의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고, 회사 및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1) 의의
자기주식의 취득이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 이후에 스스로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341조)
(2) 이유
-회사가 자기의 구성원이 된다는 모순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함
-투기거래를 유발할 우려
-주주평등원칙에 반함
-타인의 명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불공정한 회사지배에 이용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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