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시공학 - 공공공사 입찰과 낙찰 관련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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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목차

1. 의의
ㄱ. 대안입찰제도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ㄷ. 내역입찰제도
ㄹ. 부대입찰제도
ㅁ. 적격심사제도
ㅂ.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


2. 각 제도의 차이점・느낀점


3. 결론

본문내용
1. 의의

ㄱ. 대안입찰제도

의의 : 정부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정부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 입찰공고 때 그 허용여부가 표기되며, 건설교통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심사를 한다. 현행 정부시설공사의 낙찰은 직접공사비 이상의 가격을 써 낸 입찰자 중 최저가를 택하고 있으나, 대안입찰을 할 경우 직접공사비 이하에서도 낙찰될 여지가 생긴다.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Pre - Qualification)

의의 :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교량, 공항, 철도, 지하철, 항만 등 22개 주요 공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기술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와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60점 이상인 건설 업체를 골라낸 후 이들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ㄷ. 내역입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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