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 의의][임금채권보장법 도입취지][체당금지급요건]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률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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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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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1. 기업도산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2. 소요재원(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부담금, 변제금 회수액,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Ⅲ.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
Ⅳ. 임금채권보장법의 체당금지급요건
1. 기업의 도산
1) 사실상 도산
2) 재판상 도산
2. 퇴직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Ⅴ.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률관계
1. 지방노동관서
2. 근로복지공단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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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한국의 노사관계는 10%대의 낮은 노조 조직률과 협약 적용률,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교섭 체계 등 ‘극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decentralized labor relations)’로 특징지워진다. 이처럼 분권화된 노사관계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인 ‘중층적으로 분단된 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과 맞물려,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고용불안)과 불평등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대립적·배제적 노사관계를 온존·강화시키고 있다.
한국 노사관계의 핵심 문제인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가 지배적 조직형태로 자리잡은 것은, 먼저 법률로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고, 그 다음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한데서 비롯된다. 1987년 11월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 강제’ 조항이 삭제되고, 1997년 3월 노동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는 한 차례 개정을 통해 사업장단위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다.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중소 영세기업은 설령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하더라도 조직규모가 영세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조차 쉽지 않다. 비정규직은 단체협약, 규약, 관행 등으로 노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십상이다. 이에 따라 기업별 노조 체제는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초보적인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을 제한하고,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대를 벗어나지 못 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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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 임금채권보장제도, 한국산업훈련협회, 2001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 임금채권보장법 행정해석모음집 : 1998.7-2007.3, 노동, 2007
노동부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 2005
이승계 : 임금채권보장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6
조성혜 : 퇴직금 및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문제점,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99
편집실 : 임금채권보장법안 소개, 법제처,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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