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여성농업인][교원][미성년자][태아][시청자]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교원의 법적 지위,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태아의 법적 지위, 시청자의 법적 지위,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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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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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1. 일한만큼 노동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제활동상 지위
2. 현행법적 기준과 개념에 비추어본 여성농업인의 지위
Ⅱ. 교원의 법적 지위
1. 교감(원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2. 교사의 법적 지위 및 권한
Ⅲ.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
Ⅳ. 태아의 법적 지위
Ⅴ. 시청자의 법적 지위
Ⅵ.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Ⅶ.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지위 및 처분
2. 증권거래법상 간접취득된 신탁재산의 법적 지위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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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1. 일한만큼 노동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제활동상 지위
먼저 농업부문 여성의 노동참여는 상당히 성별 분업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단순작업단계에 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노동력으로서 간주되어지며 그 노동가치 역시 평가 절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나타난 부부간 주요기술영역별 노동분담률에서 나타난 것처럼 부인(여성)은 기술적 숙련이나 종합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요구되는 종자․종묘 구입, 병해충 발생조사, 경영일지나 회계장부 기록과 같은 작업단계보다는 수확하기와 수확 후 선별․포장 등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특별한 기술적 숙련이 요구되지 않는 작업단계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농촌진흥청의 50개 작목에 대한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비중 분석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결과에 따른 작목별 노동투하시간의 비중은 다르지만 대체로 수확 및 잡초제거 등 단순보조적 역할에 여성의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 중 략 … ≫
Ⅱ. 교원의 법적 지위
1. 교감(원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 “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무’라 함은 학교의 사무를 말한다. ‘관리한다’는 말은 교장 또는 원감의 ‘통할’에 대한 것으로 이는 보다 구체성을 갖는 장리․조정․통합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학생교육’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포함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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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룡(1999), 시청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방송위원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2003),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인정방안에 관한 토론회, 농촌진흥청
◇ 도희근(2001),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울산대학교
◇ 박혜진(2008), 분만 전 태아의 법적 지위와 형법적 보호가능성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례 평석,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송석언(1987), 자기주식의 법적지위, 중앙대학교
◇ 심준섭(2007), 미성년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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