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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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서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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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입법권
2. 자치재정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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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재정권
(1) 개설
자치재정권이란 지자체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의미한다.
(2) 세입
① 지방세
② 협의의 세외수입
가. 사용료 : 공공시설의 사용대가
나. 수수료 : 일정한 역무(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다. 기타 : 분담금, 사업수입, 기부금, 잡수입
③ 국가로 부터의 지원
가.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적 결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교부목적의 특정 여부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
나.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의 경비보조 위해 용도를 특정하여 교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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