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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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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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조물책임과 보험
2.제조물책임보험의 현황과 종류
3.보험약관의 구체적 내용
4.보상의 범위와 내용
5.결론을 대신하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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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책임과 보험
1) 제조물책임법의 도입과정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도입논의가 시작된지 20년만인 올해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제조물책임법은 1982년 2월 19일 의원입법안(김순규 의원 등 25인)으로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일부 선진국에서만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었고 조기(早期) 실시에 따른 국내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도입이 보류된채 국회(제11대)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제조물책임법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던 1994년경부터 소비자보호원 주도로 국내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소비자보호원에 의한 입법시안(1989년)과 여러 차례의 정책세미나(1994년)를 거쳐 제조물책임법의 기본골격(1995년 초)과 초안(1996년)이 마련되어 입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1999년 11월 5일 의원입법안(추미애 의원 등 14인 외 91인)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09호로 공포되었다.
2) 제조물책임법과 위험책임
제조물책임법의 성격에 대하여 "위험책임(Gefahrhaftung)"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위험책임은 위험원을 관리·보유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대법이 마련한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위험책임의 발전은 초기 과실책임에 포섭되어 특수한 법기술에 의하여 규율하는 단계에서 과실책임의 예외로서 규율하는 단계를 거쳐 독자적인 책임법원리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위험책임의 전영역을 규율하는 독자적 체계가 완전하게
- 참고문헌
- 각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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