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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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목차
1. Union Shop 제도의 인정여부
2. 예외적 Union Shop 조항의 인정요건
3. 사용자의 해고의무와 부노
본문내용
2. 예외적 Union Shop 조항의 인정요건

(1)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할 것
당해 사업장이란 노조의 조직범위에 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가진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의 경우 사업 전체를 단위로 요건의 구비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노조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만을 의미한다.
(2) 단협의 체결
Union Shop 조항은 일정 조건 아래에서 단협을 체결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취규 등에 당해 규정을 두는 것은 비열계약의 예외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87다카2646).
(3) 신분상 불이익 금지
구 노조법은 Union Shop 조항을 체결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가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Union Shop 조항이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로 단결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복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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